Traffic Break 고속도로 등지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차 등이 지그재그로 주행하는 것을 말한다. 말 그대로 교통량(Traffic)을 잠시동안 멈추는(Break) 것이다. [[한국]]에서는 2016년 12월 23일([[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7667949?sid=102|#]])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시도하는 경찰차가 보일 경우 비상등을 켜고 주행속도를 30km/h 이하로 하여 서행해야 한다. 만약 트래픽 브레이크를 무시[* 경찰차 추월 등]하면 신호·지시위반으로 벌점 15점, 범칙금 6만원을 물 수 있다. == 동영상 == [youtube(5sabsWlfz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