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 제70조(노역장유치) >①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14.>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14.> 벌금의 액수가 클 때 이를 노역으로 대신하는 것을 이르는 말. 노역은 최대 3년이기 때문에, 벌금의 액수가 클수록 하루 일당 또한 커지기 때문에 이런 말이 붙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70조 2항이 2014년에 신설되었다.[* 참고로 70조는 형법이 제정될 때 만들어진 것인데, 이번에 처음 개정된 것이다.] 다만 여전히 최대 기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벌금이 커질 수록 노역장의 하루 일당도 상식 이상으로 커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렇다고 최대기간을 무턱대고 늘릴 수도 없는 것이, 너무 길면 징역이랑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일단 7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나오긴 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E0R0U7G2C2P1V1G5J6V3L0M9J7M3|#]]] == 사례 ==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2&aid=0000009282|일당 '''5억원''']][* 흔히 황제노역의 원조로 언급된다. 자세한 것은 [[inter:나무위키:대주그룹 허재호 회장 황제노역 사건]]참고] *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098396&memberNo=38212397&vType=VERTICAL|일당 1800만원]]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49&aid=0000191004|일당 9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