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저당권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抵當權 / Hypothek 저당권이란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지 아니하고 이를 채권과 담보로 하여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때는 그 물건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다. == 종류 == * 폐쇄형저당권 * 특수저당권 * 법정저당권 === 근저당권 === 저당권의 일종으로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일정 한도로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이다. == 영상 == [youtube(6x2iTI2Y1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