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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r8)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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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고용보험 - 육아휴직]]

育兒休職給與

[[inter:나무위키:육아 휴직]]을 실시했을 때 주어지는 급여. 급여의 정도는 다음과 같다.

|| 처음 3개월 ||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 ||
|| 통상임금의 80%[*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경우는 100%][br](상한 150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경우는 250만] / 하한 70만) || 통상임금의 50%[br](상한 120만 / 하한 70만) ||
||<-2> ※ 총 급여액의 25%[* 사후지급금]는 직장 복귀 6개월 후 합산해서 일시불로 지급[* 6개월 이전에 근로계약 만료, 종료시에는 만료 또는 종료 시점에 지급][br]※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달라질 수 있다.[* 자세한 것은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고용보험 - 육아휴직]]의 지급액 문단을 참고.] ||

== 신청 ==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육하휴직급여 신청서와 확인서를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특례 ==
=== 3+3 부모육아휴직제 → 6+6 부모육아휴직제 ===
2022년에 도입된 것으로, 생후 12개월 내의 같은 자녀에게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 동안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2024년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로 변경되어 6개월로 기간이 늘어났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2022년에 도입된 것으로,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이후 4~12개월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2014년에 도입된 것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같이 육아 휴직을 신청[* 2020년 2월 28일부터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하면 2번째로 사용한 사람은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고, 상한 금액도 250만원[* 2019년부터, 이전에는 200만원 이었다.]으로 해서 지급하는 제도이다. 순서만 상관있고 성별은 상관없으나, 통상 아빠가 나중에 육아 휴직을 실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 [[http://www.mogef.go.kr/cs/dif/cs_dif_s002d.do;jsessionid=hJf3M6v+KjcRwk2DjJnTshDS.mogef10?mid=gnr108&div1=CWSP04&tid=tab_01&bbtSn=228|#]] 2022년까지 운영되었다.


== 영상 ==
[youtube(fpVIKuR6ZT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