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정리해고 (r8) (복원)


비로그인 상태입니다. 편집한 내용을 저장하면 지금 접속한 IP가 기록됩니다.



整理解雇 / lay off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줄여서 경영상해고라고도 하며, 기업 경영이 어려워져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직원을 해고하는 것을 말한다. 뉴스를 보면 어떤 기업이 몇 명을 정리해고 했다는 기사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 판례 ==
* [[http://www.law.go.kr/%ED%8C%90%EB%A1%80/(2001%EB%8B%A429452)|2001다29452]]
*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8539&gubun=4|2017두71604]]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4&aid=0004257263|法 "긴급한 경영위기 없는데 정리해고는 부당"]]

== 관련 ==
* pink slip : [[미국]]에서 해고통지서를 뜻하는 말. 과거에 해고를 의미하는 서류를 분홍색 종이로 준 것에서 유래하였다.

== 영상 ==
[youtube(6B3ttUa2IQw)]
[[무한상사]]에서 표현된 정리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