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가져온 문서/레드위키]] [[외부:https://i.imgur.com/ICZs7Nw.jpg|width=300]] 勳章 / Order, medal 훈장은 국가나 왕실, 혹은 그에 준하는 권위의 기관이 지대한 공적을 세운 개인이나 단체를 포상하기 위해 수여하는 표창이다. 일반적으로 무공, 수출 증진, 문화적 성취 등 국가에 큰 공을 세운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어진다. [[영국]] 등 아직 공식적으로 귀족제와 작위가 존재하는 [[군주국]]에서는 [[기사]] 작위와 같은 훈위 제도와 연동되기도 한다. 수여받은 훈장은 보통 정장이나 예복, 군복 등에 패용하여 그 명예를 드러낸다. == 한국 == 한국의 근대적 훈장 제도는 대한제국 시기인 1900년 4월 17일, 훈장조례가 칙령 제13호로 반포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때 황실 최고 훈장인 금척대훈장을 비롯하여 이화대훈장, 태극훈장, 자응훈장 등이 제정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공신 책봉 등 포상 제도는 존재했으나, 서구식 메달 형태의 훈장은 이때가 시초이다.] 현재는 상훈법 9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훈장이 있다. >제9조(훈장의 종류) 훈장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궁화대훈장 >2. 건국훈장 >3. 국민훈장 >4. 무공훈장 >5. 근정훈장 >6. 보국훈장 >7. 수교훈장 >8. 산업훈장 >9. 새마을훈장 >10. 문화훈장 >11. 체육훈장 >12. 과학기술훈장 무궁화대훈장은 대한민국의 최고 등급 훈장으로, 대통령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방국의 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 수여된다. 무궁화대훈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훈장은 공적의 크기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나뉜다. 예를 들어 건국훈장은 1등급 대한민국장부터 5등급 애족장까지 5단계로 구분되며, 무공훈장 역시 1등급 태극부터 5등급 인헌까지 구분된다. == 초소형국민체 == [[초소형국민체]]들은 [[기사]] 작위 등과 맞물린 자체적인 훈장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부분의 초소형국민체들이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서 실물 훈장을 수여하는 경우는 [[헛리버 공국]] 등의 일부 드문 예를 제외하면 거의 없고, 대체로 문서상으로만 훈장이 수여된다. == 영상 == [youtube(UD18f-3S0q8)] [Include(틀:가져옴,O=레드위키, C=[[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3.0/deed.ko|CC BY-SA 3.0]], L=[[https://web.archive.org/web/20180312112338/http://red.wi.kiwi/%ED%9B%88%EC%9E%A5|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