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조(개표사무원)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8. 4. 6.>
②개표사무원은 제147조제9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4. 3. 12.>
③ 제147조제9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ㆍ단체의 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개표사무원의 추천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 2. 13.>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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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후 개표를 맡는 사람. 선거사무원의 일종이다. 본래 선거 사무에 동원된 공무원들이 도맡았으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 흔히 선거, 투표 알바라고 불리며 성인이자 당원 등 후보자나 선거와 관계 없는 사람을 모집한다. 일당은 5~10만원으로 개표가 새벽을 넘어 이어질 경우 추가금이 더해지며, 여기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에 열렸던 선거에는 코로나 위험 수당이 더해졌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