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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慶日 / national holiday
국경일은 나라에서 기념하고자 법률 등으로 정한 경사스러운 날이다.
1. 상세 ✎ ⊖
각 나라들은 건국이나 독립기념일, 종교적인 기념일 등 특별히 경사스러운 날을 법률 등으로 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기리는데 이를 국경일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경우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경일을 정하고 관리한다. 이중에서 삼일절, 노동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일명 5대 국경일이라 불리며 대접받는다.
국경일은 공휴일을 겸하는 경우가 많으나 꼭 그렇지는 않고 일반적인 기념일 취급인 경우도 있다. 하지만 어쨌든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기념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념일보다는 격이 더 높다.
국경일은 공휴일을 겸하는 경우가 많으나 꼭 그렇지는 않고 일반적인 기념일 취급인 경우도 있다. 하지만 어쨌든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기념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념일보다는 격이 더 높다.
2. 초소형국민체 ✎ ⊖
초소형국민체들도 건국기념일, 설립자나 국가원수, 군주의 생일 등 각종 명목을 붙여 국경일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 법률을 통해 확실하게 지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단순히 홈페이지에 적어놓는 수준으로 그치는 경우도 있다.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이지만, 초소형국민체에서 국경일이나 공휴일로 지정하였다고 해서 실제로 국민들이 그 날 하루를 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1. 예시 ✎ ⊖
- 아에리칸 제국 : 오만 가지 날들을 갖가지 명목을 붙여 국경일로 지정해 두었다. 아에리칸 제국 달력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