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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무우선권

최근 수정 시각 : 2025-05-06 23:39:56 | 조회수 : 12
黨務優先權

당무, 즉 당의 업무에 있어 우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재 한국에선 일반적으로 국민의힘의 당헌 제74조에 규정된 대통령 후보자의 권한을 의미한다.

목차

1. 역사

1. 역사

어느 시점에서 당헌에 규정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최소 2007년 한나라당 시절부터 존재해 왔던 조항이다. 당시에는 제87조였으며, 이후 개정되면서 104조로 바뀌었다가 현재의 74조가 되었으며 내용은 동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