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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방지법

최근 수정 시각 : 2022-02-26 14:47:15 | 조회수 : 18
문콕을 방지하는 법으로, 정확히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다.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목차

1. 내용
2. 한계
3. 영상

1. 내용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의 제 1항 2호(평행주차형식 외의경우)를 다음과 같이 변경했다.

구분너비길이
경형2m 이상3.6m 이상
일반형2.3m → 2.5m 이상5m 이상
확장형2.5m → 2.6m 이상5.1m → 5.2m 이상
장애인전용3.3m 이상5m 이상
이륜자동차 전용1m 이상2.3m 이상


보이는 바와 같이 일반형과 확장형의 넓이를 조금씩 늘렸다. 정책브리핑 단순히 길이를 조금 늘린 것으로 보이지만 건축, 임대쪽에서는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

2. 한계

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주차장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3.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