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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

최근 수정 시각 : 2023-01-07 00:16:41 | 조회수 : 22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을 비례해서 당선자를 결정하는 선거 방법이다.

목차

1. 한국의 비례대표제
2. 독일식 비례대표제
3. 봉쇄 조항

1. 한국의 비례대표제

한국의 경우 국회에 비례대표 의석으로 54석을 두며, 정당투표에서 3% 이상 득표하거나 지역구 국회의원을 5명 이상 당선시킨 경우에만 의석을 배분하는 봉쇄 조항을 둔다. 2012년 총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이 약 43%, 민주통합당이 약 37%, 통합진보당이 10.3%, 자유선진당이 3.2%를 득표하여 각각 25석, 21석, 6석, 2석을 배분받았다.

2. 독일식 비례대표제

정의당과 노동당이 도입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정당 투표 득표율에 따라 의석 전체를 배분하는 선거제도로, 전체 의석이 100석이고 A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20명이고 정당투표 득표율이 30%일 때, 추가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10석을 A당에 배분하여 의석을 30석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 때 전체 의석 중 지역구 의석이 정당투표 득표율은 초과했을 때는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되지 않으며, 이 때 초과의석이 발생할 수 있다.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한국에 적용하면 2004년 총선거에서 13.1%를 득표하고 지역구 의석을 2석 확보한 민주노동당은 비례대표로 37석, 2012년 총선거에서 10.3%를 득표하고 지역구 의석을 7석 확보한 통합진보당은 비례대표로 24석을 확보한다.

3. 봉쇄 조항

무조건 정당투표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배분하면 미미한 지지를 얻는 소수정당이 난립할 수 있는 우려도 생기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 정당투표에서 3% 이상 득표하거나 지역구에서 5명 이상의 후보를 당선시켰을 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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