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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을 비례해서 당선자를 결정하는 선거 방법이다.
1. 한국의 비례대표제 ✎ ⊖
한국의 경우 국회에 비례대표 의석으로 54석을 두며, 정당투표에서 3% 이상 득표하거나 지역구 국회의원을 5명 이상 당선시킨 경우에만 의석을 배분하는 봉쇄 조항을 둔다. 2012년 총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이 약 43%, 민주통합당이 약 37%, 통합진보당이 10.3%, 자유선진당이 3.2%를 득표하여 각각 25석, 21석, 6석, 2석을 배분받았다.
2. 독일식 비례대표제 ✎ ⊖
정의당과 노동당이 도입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정당 투표 득표율에 따라 의석 전체를 배분하는 선거제도로, 전체 의석이 100석이고 A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20명이고 정당투표 득표율이 30%일 때, 추가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10석을 A당에 배분하여 의석을 30석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 때 전체 의석 중 지역구 의석이 정당투표 득표율은 초과했을 때는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되지 않으며, 이 때 초과의석이 발생할 수 있다.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한국에 적용하면 2004년 총선거에서 13.1%를 득표하고 지역구 의석을 2석 확보한 민주노동당은 비례대표로 37석, 2012년 총선거에서 10.3%를 득표하고 지역구 의석을 7석 확보한 통합진보당은 비례대표로 24석을 확보한다.
3. 봉쇄 조항 ✎ ⊖
무조건 정당투표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배분하면 미미한 지지를 얻는 소수정당이 난립할 수 있는 우려도 생기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 정당투표에서 3% 이상 득표하거나 지역구에서 5명 이상의 후보를 당선시켰을 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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