呂氏鄕約
중국 송나라 시절에 만들어진 향촌의 자치 규약. 남전현
(1)에서 거주하던
여문사현으로 불리는 여씨 형제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나중에 주자가 이를 고쳐 주자여씨향약
(2) 을 만들었으며, 조선에도 전해져서 예안향약, 서원향약 등을 만들어졌고 이를 본뜬 향촌규약(향약)이 시행되기도 했다.
1. 덕업상권(德業相勸) : 좋은 일을 서로 권한다
2. 과실상규(過失相規) : 잘못을 서로 규제한다.
3. 예속상교(禮俗相交) : 서로 사귈 때 예의를 지킨다
4. 환난상휼(患難相恤) : 어려울 때 서로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