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조리 및 판매, 제공하는 식재료 가운데 농수축산물 29종(1)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 이때 축산물은 식육 및 포장/식육가공품, 수산물은 가공품과 수족관 보관 및 진열, 그리고 살아있는 수산물이 포함된다.
1. 표시 ✎ ⊖
- 배달음식의 경우 포장재에 표시해야 하며, 포장재 표시가 어려운 경우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에 표시할 수 있다.
- 통신판매의 경우
- 전자매체는 특성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 창에 표시한다.(2)
- 인쇄매체는 제품명 또는 가격 주위에 원산지 표시 위치 명시 후 표시한다.
- 표시를 위한 표시판은 가로, 세로의 크기가 29x42cm 이상이어야 하고, 글자 크기는 60포인트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