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음주운전

최근 수정 시각 : 2025-05-31 14:54:35 | 조회수 : 16
飮酒運轉 / Driving under the influence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

목차

1. 기준과 처벌
1.1.
2. 영상

1. 기준과 처벌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1)
도로교통법


위 4항처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때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이에 해당하거나 2항을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2)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뺑소니와 함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1.1.

혈중 알코올 농도면허처벌
0.2% 이상취소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1년 이내 면허 정지, 벌점 100점 부과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영상

(1) 원래 0.05퍼센트였다가 2018년 12월 24일 개정되었다.
(2) 삼진아웃제로 3회 적발 시엔 무조건 면허가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