臨時措置 / Notice and Takedown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을 근거로 한국의 여러 사이트에서 시행되는 정책.
1. 나무위키 ✎ ⊖
리그베다 위키에서 독립하고 작성금지를 다 풀고 유유자적하고 있었으나 규모가 커지고 존재가 알려지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자 koreapyj에 의해 2016년 9월에 도입되었다. 이런 순서로 이루어진다.
사실 임시조치의 도입은 나무위키 개설부터 염두에 있었다. 아래는 나무위키 Q&A에서 관련 질문과 답변이다.
나무위키에 문제 문서가 있다 | |
↓ | |
문제 문서의 당사자가 나무위키에 임시조치를 요청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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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해당 문서를 30일간 임시조치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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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의제기(1) 여부에 따라 나뉜다. | |
이의제기 ○ | 이의제기 X |
↓ | ↓ |
임시조치를 무효화하고 임시조치 이전으로 복구한다 | 30일이 지나면 문서를 삭제한다 |
사실 임시조치의 도입은 나무위키 개설부터 염두에 있었다. 아래는 나무위키 Q&A에서 관련 질문과 답변이다.
Q. 나무위키가 외국서버라면 작성 금지 항목은 없는건가요?
A. 과도한 편집 분쟁이 예상되는 항목이나 민감한 사회 이슈를 다루는 항목은 커뮤니티에서 유저간의 충분한 의논이 이루어진 뒤 총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일부 기간 작성 금지가 될 예정이며, 본인이 직접 요청시 본인증명이 될 경우에 한해 요구하는 문서를 영구 작성 금지 할 예정입니다. 본인의 요청에 따를 경우 본인증명을 제외한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모두에게 공개되게 됩니다.
2. 다른 사이트 ✎ ⊖
(1) 해당 문서의 기여자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