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意入院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입원하는 것. 보통 정신건강의학과쪽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정신질환이나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신청해 입원하는 유형을 칭한다.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입원하는 것. 보통 정신건강의학과쪽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정신질환이나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신청해 입원하는 유형을 칭한다.
1. 법 ✎ ⊖
제2조(기본이념)
⑤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한다)가 최소화되도록 지역 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자의입원등”이라 한다)가 권장되어야 한다.
제41조(자의입원등)
① 정신질환자나 그 밖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신의료기관등에 자의입원등을 할 수 있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자의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자의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입원등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