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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최근 수정 시각 : 2025-02-19 22:14:56 | 조회수 : 39

제9장 저당권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抵當權 / Hypothek

저당권이란 담보물권의 일종으로,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지 아니하고 이를 채권과 담보로 하여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때는 그 물건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다.

쉽게 말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담보로 설정된 부동산을 직접 점유하지 않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그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목차

1. 종류
1.1. 근저당권
2. 영상

1. 종류

  • 폐쇄형저당권
  • 특수저당권
  • 법정저당권

1.1. 근저당권

저당권의 일종으로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일정 한도로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이다.

2.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