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저당권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抵當權 / Hypothek
저당권이란 담보물권의 일종으로,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지 아니하고 이를 채권과 담보로 하여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때는 그 물건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다.
쉽게 말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담보로 설정된 부동산을 직접 점유하지 않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그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1. 종류 ✎ ⊖
- 폐쇄형저당권
- 특수저당권
- 법정저당권
1.1. 근저당권 ✎ ⊖
저당권의 일종으로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일정 한도로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