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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성

최근 수정 시각 : 2025-05-01 16:38:10 | 조회수 : 34
著名性 / Notability

특정 대상이 충분히 주목할만하거나 유명한 정도를 말한다.

목차

1. 상표
2. 위키
3. 저명성이 인정된 사례
4. 트리비아

1. 상표

상표법에서 저명성은 상표가 일반 수요자 또는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진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개념이다.
  • 저명상표: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넘어, 광고, 홍보 등 지속적인 사용과 투자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매우 높은 인지도와 긍정적인 평판을 획득한 상표. 저명상표로 인정받으면 상표권자는 지정상품 외의 상품이나 서비스 분야에서도 타인이 동일·유사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강력한 보호(희석화 방지 등)를 받게 된다.
  • 주지상표: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소비자 그룹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 저명상표보다는 인지도의 범위가 좁을 수 있으나, 주지상표 역시 일반적인 상표보다 더 넓은 범위의 보호를 받는다. '주지성'과 '저명성'은 상표가 알려진 정도와 범위에 따라 구분되며, 저명성이 주지성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인지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2. 위키

위키백과를 비롯한 여러 위키에서 '저명성'은 특정 주제가 백과사전에 독립된 문서로 등재될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등재기준이다. 이게 널널하냐 깐깐하냐에 따라 위키에 작성할 수 있는 문서의 폭이 달라진다. 출처와 연계해서 판단하기도 한다.

위키백과에서 쓰던 정책 이름이 용어로 위키계에 퍼져서 쓰이게 되었지만, 정작 2015년에 위키백과에서도 위키백과:문서 등재 기준으로 명칭을 바꿨다.

3. 저명성이 인정된 사례

4. 트리비아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무위키리브레위키 문서가 상단에 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