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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최근 수정 시각 : 2024-03-26 19:05:24 | 조회수 : 21
整理解雇 / lay off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줄여서 경영상해고라고도 하며, 기업 경영이 어려워져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직원을 해고하는 것을 말한다. 뉴스를 보면 어떤 기업이 몇 명을 정리해고 했다는 기사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목차

1. 판례
2. 관련
3. 영상

1. 판례

2. 관련

  • pink slip : 미국에서 해고통지서를 뜻하는 말. 과거에 해고를 의미하는 서류를 분홍색 종이로 준 것에서 유래하였다.

3. 영상


무한상사에서 표현된 정리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