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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가산점제도

최근 수정 시각 : 2023-01-07 16:09:17 | 조회수 : 4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는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 시험이 있는 기관에 취업시 3~5%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군가산점 제도라고도 부른다. 1999년에 위헌 결정으로 실효되었고 2001년에 폐지되었다.

목차

1. 연혁
2. 논란
3. 외부

1. 연혁

1951년 5월 병역법 개정으로 징병제가 부활하였다. 그 후, 1961년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여러 법령 개편 과정을 거쳐 이 조항은 1997년에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들어가게 되었다. 1998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남성 장애인 1명과 여성 5명의 청구에 의해 이 법은 위헌결정을 받아 실효되었다.

2. 논란

제도 시행 당시 여성, 장애인, 미필자를 차별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당시 공무원 시험은 변별력이 떨어지고 마침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던 시기라 소수점차로 당락이 결정되곤 했는데, 가산점이 5%였기에 시험 성적으로 차석을 받은 장애인이 자기보다 5점이나 낮은 응시자에게 밀려 탈락하기도 했다. 그래서 1990년대에 군가산점제도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이 법은 1998년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공무담임권 침해로 위헌 결정을 받아 2001년 최종적으로 폐지되었다. 위헌결정문에는 제대군인 지원은 군 가산점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을 권유했고, 심지어 위헌결정 이후 여성 국회의원들에 의해 군가산점보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제대군인 지원 법안들이 여러 건 대표발의 되기도 했으나 국방부의 반대로 모두 무산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제대군인 지원은 당연히 국방부의 책무인데, 군가산점 제도는 생색은 낼 대로 내면서 예산도 별로 들지 않고 지원 책무는 다른 기관에 죄다 넘겨버릴 수 있는, 국방부 입장에서는 편하기 그지없는 제도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군가산점이 없어지더라도 채용 기준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는 사기업에서는 군필자 우대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군가산점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제도상의 군 가산점은 전체 제대군인의 0.0004%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였다. #

3. 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