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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프로 라이센스

최근 수정 시각 : 2023-11-18 14:49:01 | 조회수 : 24

PIAPRO License

일본의 크립톤 퓨쳐 미디어가 운영하는 동인 음악 및 이미지 커뮤니티인 피아프로에서 제공되는 라이센스 방침으로, 1차 창작물을 생산하는 창작자와 2차 창작을 즐겨하는 동인 계층에게 적절하게 조화된 라이센스를 제공함으로서 원 창작자와 그 창작물을 이용하는 2차 창작물 창작자에대한 상호 보호 및 협의를 위한 라이센스를 지칭한다. 피아프로 캐릭터 라이센스로 지칭하기도 하며, 피아프로 내에서는 줄여서 PCL로 부른다.

간단히 말하면 2차 창작을 허용하되 상업적이거나 캐릭터에 흠이 될만한 작품인 경우는 불허하는 형태로 자사 캐릭터를 보호하되 동인 활동을 보장해주는 특화 라이센스이다.

운영사가 운영사인만큼 크립톤 퓨쳐에서 제작한 보컬로이드 계열의 캐릭터인 메이코, 카이토, 하츠네 미쿠, 카가미네 린, 카가미네 렌, 메구리네 루카 등의 캐릭터에는 모두 이 피아프로 라이센스가 적용되고 있으며, 여기서 파생된 요와네 하쿠, 아키타 네루 등도 동일한 라이센스 정책을 적용받는다.

현재는 거의 호환되는 CCL의 CC-BY-NC를 사용하고 있는듯 하다. #

목차

1. 상세
2. 적용대상
3. 허용사항
4. 비허용사항
5. 당부사항

1. 상세

일본의 저작권은 한국에 비해서 훨씬 강력하고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그 와중에도 수많은 그림판이 인터넷에 횡행하며 후타바 채널같은 곳도 존재하지만, 일단 법적으로는 엄연히 불법에 해당한다. 이것은 2차 창작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특정 캐릭터를 재생산해내는 2차 창작도 법적으로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크립톤 퓨쳐의 보컬로이드는 기본 개념 자체가 캐릭터 보컬로이드라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음성을 내는 악기 이상으로 2차 창작에 의존해야만 흥행을 이끌 수 있는존재이기 때문에 근본부터 사용을 막는 것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 때문에 2차 창작에 대한 활동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자사 캐릭터와 영리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라이센스가 필요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피아프로 라이센스이다.

크립톤 퓨쳐 미디어의 캐릭터를 사용하면 이 라이센스에 자동으로 동의한 것으로 이해되며, 별도 연락을 해야하는 경우(영리적인 목적 및 기타 특이사항)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한 조건 하에서 캐릭터를 2차 창작물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본 적용 사항은 아래와 같다.

2. 적용대상

피아프로 캐릭터 라이센스는 크립톤 퓨쳐 미디어가 만든 캐릭터의 경우 모두 적용되며, 이에서 파생된 파생 캐릭터 역시 동일한 저작권을 적용받는다.

공식 캐릭터는 아래와 같다.
  • 메이코
  • 카이토
  • 하츠네 미쿠
  • 카가미네 린
  • 카가미네 렌
  • 메구리네 루카

2차 창작에서 파생된 파생 캐릭터는 다음과 같다.
  • 하츄네 미쿠
  • 요와네 하쿠
  • 아키타 네루
  • 꼬마 미쿠

3. 허용사항

  • 2차 창작물의 생산
  • 직접 생산한 2차 창작물의 공개, 배포하는 행위

4. 비허용사항

  • 상업적인 광고, 홍보 등의 행위에 허가없이 2차 창작물을 사용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자신의 창작물로 속여 사용하는 행위
  • 캐릭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내용이나 묘사가 포함된 작품을 만드는 행위
  • 타인을 불쾌하게 하거나 상처입히기 위해서 2차 창작물을 만드는 행위

5. 당부사항

  • '하츠네 미쿠를 사용하기 위한 사용자의 자세’ 영상을 참조
  • 2차 창작물을 돈을 받고 파는 경우에는 ‘피아프로 링크’에 신청 필요.
  • 영리 활동에 2차 창작물을 사용할 때는 이쪽 양식에 맞춰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2차 창작물에는 아래 내용을 보이는 곳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작품은 피아프로 캐릭터 라이센스에 따르는 크립톤 퓨쳐 미디어의 캐릭터 ○○○○를 담고있습니다’
この作品はピアプロ・キャラクター・ライセンスに基づいてクリプトン・フューチャー・メディア株式会社のキャラクター「○○○○」を描いたものです。


라이센스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기본적인 비상업 활동은 허용하되 캐릭터의 가치에 손상을 주는 작품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통해서 막을 수 있는 수준이다. 즉 저작인격권+비영리 정도만 지켜주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

즉, 성인물이나 시테얀요같은 크리쳐 등 혐오감을 줄 수 있는 2차 창작계통은 원래 피아프로 라이센스에 따르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는 상업적인 목적 외에는 대체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어물 등을 제외하고는 사용에 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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