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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최근 수정 시각 : 2023-02-02 02:02:46 | 조회수 : 43

executive order

미국대통령이 헌법상 갖는 행정집형 명령권한. 미국 헌법 제2조 ‘행정 권한의 허용’(grant of executive power)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목차

1. 한국

1. 한국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vs 한국 대통령의 긴급명령

한국의 대통령령과는 차이가 있다. 대통령의 권한이 미국보다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한국의 대통령은 '대통령령’과 ‘긴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다.

대통령령은 헌법 제7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만 한정돼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보다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긴급명령권은 헌법 제7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대통령이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최소한의 명령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긴급명령권은 발동 이후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행정명령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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