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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 / Constitution
국가의 기본적 사항과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최고 법규. 이것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헌법학이 있다.
1. 분류 ✎ ⊖
1.1. 성문화 ✎ ⊖
헌법은 성문화 여부에 따라서는 성문헌법과 불문헌법으로 구별된다. 성문헌법은 법전의 형식을 갖춘 헌법이며, 대부분의 국가의 헌법이 이에 속한다. 불문헌법은 법전의 형식을 갖추지 않고 헌법 사항에 대한 관습에 의하여 확립된 헌법이며, 영국, 뉴질랜드 등이 대표적이다.
1.2. 개정절차 ✎ ⊖
헌법은 개정절차의 난이에 따라서는 경성헌법과 연성헌법으로 구별된다. 경성헌법은 헌법의 개정절차가 일반 법률의 개정절차보다 엄격한 헌법이고, 연성헌법은 헌법의 개정절차가 일반 법률의 개정절차보다 엄격하지 않은 헌법이다.
1.3. 제정주체 ✎ ⊖
헌법은 제정주체에 따라서는 흠정헌법·협약헌법·민정헌법·국약헌법으로 구별된다. 흠정헌법은 군주에 의하여 제정된 헌법으로, 프랑스의 루이 18세의 헌법과 일본의 메이지 헌법 등이 이에 속한다. 협약헌법은 군주와 국민의 합의에 의하여 제정된 헌법으로, 프랑스의 1830년의 헌법 등이 이에 속한다. 민정헌법은 국민에 의하여 제정된 헌법으로, 오늘날 민주국가의 헌법들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국약헌법은 여러 국가의 합의에 의하여 제정된 헌법으로, 독일의 1871년의 제국헌법과 미국의 1787년의 헌법 등이 이에 속한다.
1.4. 독창성 ✎ ⊖
헌법은 독창적인가 모방적인가에 따라서는 독창적 헌법과 모방적 헌법으로 구별한다. 독창적 헌법은 해당 국가에서 독창적으로 제정한 헌법이며, 미국 헌법과 프랑스의 1793년의 헌법, 소련 헌법, 1931년의 중국 헌법 등이 이에 속한다. 모방적 헌법은 타국의 헌법을 자국의 정치현실에 적합하도록 모방한 헌법으로, 대부분의 국가의 헌법이 이에 속한다.
1.5. 헌법현실 ✎ ⊖
헌법은 헌법과 헌법현실 관계에 따라서는 규범적 헌법과 명목적 헌법, 장식적 헌법으로 구별한다. 규범적 헌법은 헌법규정과 헌법현실이 일치하는 헌법이며, 선진 민주국가의 헌법이 이에 속한다. 명목적 헌법은 헌법은 이상적으로 만들었으나 헌법현실이 헌법의 이상을 따르지 못하는 헌법이며, 후진 민주국가의 헌법이 이에 속한다. 장식적 헌법은 헌법을 가식으로만 두고 헌법과 헌법현실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헌법을 말하며, 독재국가의 헌법이 이에 속한다.
1.6. 경제체제 ✎ ⊖
헌법은 경제체제에 따라서는 자본주의 헌법과 사회주의 헌법으로 구별한다.
1.7. 국가형태 ✎ ⊖
헌법은 국가의 형태에 따라서는 단일국 헌법과 연방국 헌법으로 구별한다.
1.8. 정치제도 ✎ ⊖
헌법은 정치제도에 따라서는 대통령제 헌법, 의원내각제 헌법 등으로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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