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편집
최근 토론
게시판 메인
도구
투표
무작위 문서
스킨 설정
파일 올리기
기타 도구
216.73.216.110
IP
사용자 도구
사용자 설정
로그인
회원 가입
최근 편집
최근 토론
돌아가기
삭제
이동
파일 올리기
납세보증인
(편집)
(불러오기)
(편집 필터 규칙)
> 제16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②세무서장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담보가 금전인 경우에는 그 금전을, 납세담보가 금전 이외의 것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징수하거나 환가한 금전을 당해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 >3. 납세보증서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의 징수절차에 의하여 징수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納稅保證人 납세보증서에 따라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보증하는 사람. 말 그대로 납세를 보증해주는 사람으로, 만약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해당 남세의무의 보증채무를 부담해야한다.
(임시 저장)
(임시 저장 불러오기)
기본값
모나코 에디터
normal
namumark
namumark_beta
macromark
markdown
custom
raw
(↪️)
(💎)
(🛠️)
(추가)
> 제16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②세무서장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담보가 금전인 경우에는 그 금전을, 납세담보가 금전 이외의 것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징수하거나 환가한 금전을 당해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 >3. 납세보증서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의 징수절차에 의하여 징수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納稅保證人 납세보증서에 따라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보증하는 사람. 말 그대로 납세를 보증해주는 사람으로, 만약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해당 남세의무의 보증채무를 부담해야한다.
비로그인 상태입니다. 편집한 내용을 저장하면 지금 접속한 IP가 기록됩니다.
편집을 전송하면 당신은 이 문서의 기여자로서 본인이 작성한 내용이
CC BY 4.0
에 따라 배포되고, 기여한 문서의 하이퍼링크나 URL로 저작자 표시가 충분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전송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