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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보증인

최근 수정 시각 : 2023-01-06 17:49:47 | 조회수 : 22

제16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②세무서장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담보가 금전인 경우에는 그 금전을, 납세담보가 금전 이외의 것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징수하거나 환가한 금전을 당해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
3. 납세보증서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의 징수절차에 의하여 징수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納稅保證人

납세보증서에 따라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보증하는 사람. 말 그대로 납세를 보증해주는 사람으로, 만약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해당 남세의무의 보증채무를 부담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