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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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擔保提供命令 >제280조(가압류명령) >②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④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 >민사집행법 [[가압류]]시에 [[채무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 가사소송법 == >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가사소송법 2009년 5월 가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었다. == 외부 ==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94&ccfNo=3&cciNo=3&cnpClsNo=1|담보제공명령]] * [[https://www.scourt.go.kr/nm/min_3/min_3_9/index.html|담보제공·일시금지급명령]] == 영상 == [youtube(XmB_4U9aG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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擔保提供命令 >제280조(가압류명령) >②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④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 >민사집행법 [[가압류]]시에 [[채무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 가사소송법 == >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가사소송법 2009년 5월 가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었다. == 외부 ==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94&ccfNo=3&cciNo=3&cnpClsNo=1|담보제공명령]] * [[https://www.scourt.go.kr/nm/min_3/min_3_9/index.html|담보제공·일시금지급명령]] == 영상 == [youtube(XmB_4U9aG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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