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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명령

최근 수정 시각 : 2024-11-19 18:44:15 | 조회수 : 19
擔保提供命令
제280조(가압류명령)
②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④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가압류시에 채무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목차

1. 가사소송법
2. 외부
3. 영상

1. 가사소송법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2009년 5월 가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었다.

2. 외부

3.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