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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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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35
== 탄생배경과 인권유린 == 1948년 남한과 북한에 각각의 단독정부가 탄생했다. 1946년부터 정읍 발언을 해오며 한반도 이남의 단독정부수립을 주장했던 [[이승만]]은 반공주의자라는 기치 아래 이른바 빨갱이 탄압에 나섰다. 1948년 단독정부 수립 과정에서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제주도에서 일어났는데, 이에 이승만과 미군정은 대대적인 학살과 탄압에 나섰고, 국방 경비대와 같은 군사조직을 진압군으로 보냈다. 이것이 바로 [[inter:나무위키:제주 4.3 사건]]이다. 그러나 이 군사조직에는 해방 이후 좌익 탄압을 피해서 군으로 들어간 이들이 꽤 있었고, 그해 10월 좌익성향의 군인들은 전남지역에서 대대적인 봉기를 일으켰다. 이것이 [[inter:위키백과:여수·순천 사건]]이다. 두 사건이 일어나자 이승만은 이것을 빌미로 1948년 11월 20일에 새로운 법을 제정했는데, 그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일제에서 제정했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하여 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결사, 단체를 조직한 자는 3년 이상 무기징역 또는 금고형, 이에 가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정부 전복의 목적을 가진 사항을 선전하는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제정 과정에서 무고한 희생자를 우려한 노일환 의원과 같은 이들은 1949년 [[inter:나무위키: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되었다. 또한 1949년 한 해 동안 국가보안법에 의거해 잡아 가둔 사람이 무려 12만 명에 이르렀으며, 수감자의 80%이상이 좌익 사범이었다. 이것은 절도, 강도, 사기, 폭력, 상해, 강간, 살인, 방화 등 온갖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합친 것보다 4배가 넘는 인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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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생배경과 인권유린 == 1948년 남한과 북한에 각각의 단독정부가 탄생했다. 1946년부터 정읍 발언을 해오며 한반도 이남의 단독정부수립을 주장했던 [[이승만]]은 반공주의자라는 기치 아래 이른바 빨갱이 탄압에 나섰다. 1948년 단독정부 수립 과정에서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제주도에서 일어났는데, 이에 이승만과 미군정은 대대적인 학살과 탄압에 나섰고, 국방 경비대와 같은 군사조직을 진압군으로 보냈다. 이것이 바로 [[inter:나무위키:제주 4.3 사건]]이다. 그러나 이 군사조직에는 해방 이후 좌익 탄압을 피해서 군으로 들어간 이들이 꽤 있었고, 그해 10월 좌익성향의 군인들은 전남지역에서 대대적인 봉기를 일으켰다. 이것이 [[inter:위키백과:여수·순천 사건]]이다. 두 사건이 일어나자 이승만은 이것을 빌미로 1948년 11월 20일에 새로운 법을 제정했는데, 그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일제에서 제정했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하여 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결사, 단체를 조직한 자는 3년 이상 무기징역 또는 금고형, 이에 가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정부 전복의 목적을 가진 사항을 선전하는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제정 과정에서 무고한 희생자를 우려한 노일환 의원과 같은 이들은 1949년 [[inter:나무위키: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되었다. 또한 1949년 한 해 동안 국가보안법에 의거해 잡아 가둔 사람이 무려 12만 명에 이르렀으며, 수감자의 80%이상이 좌익 사범이었다. 이것은 절도, 강도, 사기, 폭력, 상해, 강간, 살인, 방화 등 온갖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합친 것보다 4배가 넘는 인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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