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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최근 수정 시각 : 2024-10-24 22:41:28 | 조회수 : 26

國家保安法 / National Security Act

국가보안법은 치안유지법을 모델로 하여 냉전 시기인 1948년 12월 1일에 생겨난 법이다.

목차

1. 탄생배경과 인권유린
2. 주관성
3. 국제적 폐지 촉구

1. 탄생배경과 인권유린

1948년 남한과 북한에 각각의 단독정부가 탄생했다. 1946년부터 정읍 발언을 해오며 한반도 이남의 단독정부수립을 주장했던 이승만은 반공주의자라는 기치 아래 이른바 빨갱이 탄압에 나섰다. 1948년 단독정부 수립 과정에서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제주도에서 일어났는데, 이에 이승만과 미군정은 대대적인 학살과 탄압에 나섰고, 국방 경비대와 같은 군사조직을 진압군으로 보냈다. 이것이 바로 제주 4.3 사건이다. 그러나 이 군사조직에는 해방 이후 좌익 탄압을 피해서 군으로 들어간 이들이 꽤 있었고, 그해 10월 좌익성향의 군인들은 전남지역에서 대대적인 봉기를 일으켰다. 이것이 위키백과:여수·순천 사건이다.

두 사건이 일어나자 이승만은 이것을 빌미로 1948년 11월 20일에 새로운 법을 제정했는데, 그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일제에서 제정했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하여 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결사, 단체를 조직한 자는 3년 이상 무기징역 또는 금고형, 이에 가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정부 전복의 목적을 가진 사항을 선전하는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제정 과정에서 무고한 희생자를 우려한 노일환 의원과 같은 이들은 1949년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되었다. 또한 1949년 한 해 동안 국가보안법에 의거해 잡아 가둔 사람이 무려 12만 명에 이르렀으며, 수감자의 80%이상이 좌익 사범이었다. 이것은 절도, 강도, 사기, 폭력, 상해, 강간, 살인, 방화 등 온갖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합친 것보다 4배가 넘는 인원이었다.

2. 주관성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다. 그러나 ‘찬양’이나 ‘선동’ 같은 주관적 개념에 대해서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1) 매카시즘식 마녀사냥의 가능성이 있다.

3. 국제적 폐지 촉구

세계 인권기구나 단체들은 한결같이 국가보안법 문제 제기와 개정 및 폐기 권고 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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