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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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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007
== 상세 == >저축은행은 1972년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설립된 서민금융기관입니다. 1972년에 일종의 사금융 업체였던 '무진회사'를 양성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승격시켜서 상호신용금고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금융기관. 2002년에 규제가 완화되어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지속적인 규제 완화로 대표이사가 은행장 직함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 및 중소기업의 금융편의[* 대출]를 제공하고 비교적 소규모의 예금을 흡수하기 위한 금융기관으로 1금융권 시중은행처럼 예금 수신이 가능하다. 규모가 작고 위험성이 1금융권보다는 높기 때문에 예금이자율은 시중은행보다 약간 높은 편. 대신 원칙적으로 1개 광역자치단체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다는 제한이 걸렸고, 설립 조건은 은행에 비해 매우 널널하다. 그리고 은행에 비해 금산분리도 일정 부분 자유로워서 산업자본이나 개인이 4% 이상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취득할 수 없는 일반 은행과는 달리 일반 기업이 자회사로 두거나, 개인이 소유할 수 있다. 이 점이 나중에 엄청난 도덕적 해이를 불러왔다. 2002년 법령 개정으로 은행이라는 명칭을 쓰게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예금 수신이 가능한 대부업체 수준.[* 대출이자율도 담보대출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업체 수준이다.] 규모도 은행에 비해서 작고, 여러모로 은행권에는 못 미친다. 그럼에도 은행이라는 명칭을 쓰게 되어 소비자들의 잘못된 안심을 불러일으켰다는 비판이 있고, 이는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비롯한 2010년대 초의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입증되고야 말았다. 부실화된 저축은행들은 예금보험공사의 지휘 아래 가교저축은행이 되었고, 이후 이곳저곳에 팔려나가면서 2017년 현재는 그럭저럭 진정된 상태이다. 저축은행 역시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 보호 제도의 혜택을 받는다. 원금과 이자 총합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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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 >저축은행은 1972년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설립된 서민금융기관입니다. 1972년에 일종의 사금융 업체였던 '무진회사'를 양성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승격시켜서 상호신용금고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금융기관. 2002년에 규제가 완화되어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지속적인 규제 완화로 대표이사가 은행장 직함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 및 중소기업의 금융편의[* 대출]를 제공하고 비교적 소규모의 예금을 흡수하기 위한 금융기관으로 1금융권 시중은행처럼 예금 수신이 가능하다. 규모가 작고 위험성이 1금융권보다는 높기 때문에 예금이자율은 시중은행보다 약간 높은 편. 대신 원칙적으로 1개 광역자치단체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다는 제한이 걸렸고, 설립 조건은 은행에 비해 매우 널널하다. 그리고 은행에 비해 금산분리도 일정 부분 자유로워서 산업자본이나 개인이 4% 이상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취득할 수 없는 일반 은행과는 달리 일반 기업이 자회사로 두거나, 개인이 소유할 수 있다. 이 점이 나중에 엄청난 도덕적 해이를 불러왔다. 2002년 법령 개정으로 은행이라는 명칭을 쓰게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예금 수신이 가능한 대부업체 수준.[* 대출이자율도 담보대출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업체 수준이다.] 규모도 은행에 비해서 작고, 여러모로 은행권에는 못 미친다. 그럼에도 은행이라는 명칭을 쓰게 되어 소비자들의 잘못된 안심을 불러일으켰다는 비판이 있고, 이는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비롯한 2010년대 초의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입증되고야 말았다. 부실화된 저축은행들은 예금보험공사의 지휘 아래 가교저축은행이 되었고, 이후 이곳저곳에 팔려나가면서 2017년 현재는 그럭저럭 진정된 상태이다. 저축은행 역시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 보호 제도의 혜택을 받는다. 원금과 이자 총합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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