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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최근 수정 시각 : 2023-07-22 21:25:03 | 조회수 : 11

상호저축은행(相互貯蓄銀行, (Mutual) Savings Bank)은 제2금융권에 속하는 금융기관이다.

목차

1. 상세
2. 대부업체의 저축은행업 진출
3. 저축은행 목록
3.1. 퇴출된 저축은행
4. 기타
5. 외부

1. 상세

저축은행은 1972년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설립된 서민금융기관입니다.


1972년에 일종의 사금융 업체였던 '무진회사'를 양성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승격시켜서 상호신용금고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금융기관. 2002년에 규제가 완화되어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지속적인 규제 완화로 대표이사가 은행장 직함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 및 중소기업의 금융편의(1)를 제공하고 비교적 소규모의 예금을 흡수하기 위한 금융기관으로 1금융권 시중은행처럼 예금 수신이 가능하다. 규모가 작고 위험성이 1금융권보다는 높기 때문에 예금이자율은 시중은행보다 약간 높은 편. 대신 원칙적으로 1개 광역자치단체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다는 제한이 걸렸고, 설립 조건은 은행에 비해 매우 널널하다. 그리고 은행에 비해 금산분리도 일정 부분 자유로워서 산업자본이나 개인이 4% 이상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취득할 수 없는 일반 은행과는 달리 일반 기업이 자회사로 두거나, 개인이 소유할 수 있다. 이 점이 나중에 엄청난 도덕적 해이를 불러왔다.

2002년 법령 개정으로 은행이라는 명칭을 쓰게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예금 수신이 가능한 대부업체 수준.(2) 규모도 은행에 비해서 작고, 여러모로 은행권에는 못 미친다. 그럼에도 은행이라는 명칭을 쓰게 되어 소비자들의 잘못된 안심을 불러일으켰다는 비판이 있고, 이는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비롯한 2010년대 초의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입증되고야 말았다. 부실화된 저축은행들은 예금보험공사의 지휘 아래 가교저축은행이 되었고, 이후 이곳저곳에 팔려나가면서 2017년 현재는 그럭저럭 진정된 상태이다.

저축은행 역시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 보호 제도의 혜택을 받는다. 원금과 이자 총합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2. 대부업체의 저축은행업 진출

2010년대 초에 상당수의 저축은행들이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발각되어 영업정지 및 매각 절차를 밟았는데, 일부는 금융지주회사나 증권사 등에 팔렸지만 몇몇 저축은행들은 대부업체들에게 팔렸다. 러시앤캐시로 유명한 아프로금융그룹은 OK저축은행을, 일본 J트러스트 그룹이 JT저축은행과 JT친애저축은행을 인수하여 자회사로 두었다.

대부업체들이 저축은행 인수에 크게 배팅한 이유는 딱 하나, 저축은행이 예금 수신이 가능한 금융기관이기 때문이다. 대부업체들은 예금 수신이 당연히 불가능해서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데, 만약 저축은행을 손에 넣으면 고객들이 알아서 예금을 갖다 바치기 때문에 훨씬 저렴한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다. 같은 맥락으로 호주의 모기지 전문 금융그룹인 페퍼그룹에서 늘푸른저축은행을 인수한 것도 설명이 가능하다.

3. 저축은행 목록

  • JT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 : 일본 J트러스트 그룹 계열사
  • OK저축은행 : 일본 아프로금융그룹 계열사
  • SBI저축은행 : 舊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일본 SBI 계열사
  • 대신저축은행 : 대신증권 계열사
  • 동부저축은행 : 동부그룹 계열사
  • 웰컴저축은행 : 웰컴금융그룹 계열사
  • 페퍼저축은행 : 舊 늘푸른저축은행, 호주 페퍼그룹 계열사
  • 한국투자저축은행 : 한국투자금융지주 계열사
  • 한화저축은행 : 한화그룹 계열사

3.1. 퇴출된 저축은행

  • 부산저축은행
  • 미래저축은행
  • 솔로몬저축은행
  • 신라저축은행
  • 토마토저축은행 : 계열사로 셀트리온과 합작한 애플투자증권이 있었다.

4. 기타

상호저축은행의 금융공동망 코드는 050이다. 이 코드는 모든 상호저축은행이 공유한다.

5. 외부


(1) 대출
(2) 대출이자율도 담보대출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업체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