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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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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30분에서 10시 30분 사이,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청해진해운 소속의 여객선 세월호가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동거차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 및 침몰했다. 세월호는 침몰 당시 구조적인 결함과 과도한 화물 적재로 인해 불안정한 상태였으며, 사고 이후에 선장과 승무원들의 부실한 대응과 구조 당국의 미흡한 초기 대처가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세 차례의 독립적인 조사가 진행되었다. 재판을 통해 세월호 선장은 무기징역, 1등 항해사는 징역 12년, 기관장은 징역 10년, 나머지 관련인들은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에서 7년까지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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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30분에서 10시 30분 사이,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청해진해운 소속의 여객선 세월호가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동거차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 및 침몰했다. 세월호는 침몰 당시 구조적인 결함과 과도한 화물 적재로 인해 불안정한 상태였으며, 사고 이후에 선장과 승무원들의 부실한 대응과 구조 당국의 미흡한 초기 대처가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세 차례의 독립적인 조사가 진행되었다. 재판을 통해 세월호 선장은 무기징역, 1등 항해사는 징역 12년, 기관장은 징역 10년, 나머지 관련인들은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에서 7년까지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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