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편집
최근 토론
게시판 메인
도구
투표
무작위 문서
스킨 설정
파일 올리기
기타 도구
216.73.216.200
IP
사용자 도구
사용자 설정
로그인
회원 가입
최근 편집
최근 토론
돌아가기
삭제
이동
파일 올리기
지급준비율
(편집) (1)
(편집 필터 규칙)
273,708
== 한국 == 2025년 4월 기준 예금 종류별 지급준비율은 다음과 같다. || 예금 종류 || 지급준비율 || || 장기주택마련저축, 재형저축 || 0.0% || ||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CD[* 지급준비예치대상 금융기관을 상대로 발행된 경우 제외] || 2.0% || || 기타예금 || 7.0% || ||<-2> 출처: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297|한국은행 \| 지급준비제도]] || >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2.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 최저지급준비금의 보유기간 및 보유방법 >---- >한국은행법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에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지급준비율을 정하고 있다.
(임시 저장)
(임시 저장 불러오기)
기본값
모나코 에디터
normal
namumark
namumark_beta
macromark
markdown
custom
raw
(↪️)
(💎)
(🛠️)
(추가)
== 한국 == 2025년 4월 기준 예금 종류별 지급준비율은 다음과 같다. || 예금 종류 || 지급준비율 || || 장기주택마련저축, 재형저축 || 0.0% || ||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CD[* 지급준비예치대상 금융기관을 상대로 발행된 경우 제외] || 2.0% || || 기타예금 || 7.0% || ||<-2> 출처: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297|한국은행 \| 지급준비제도]] || >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2.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 최저지급준비금의 보유기간 및 보유방법 >---- >한국은행법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에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지급준비율을 정하고 있다.
비로그인 상태입니다. 편집한 내용을 저장하면 지금 접속한 IP가 기록됩니다.
편집을 전송하면 당신은 이 문서의 기여자로서 본인이 작성한 내용이
CC BY 4.0
에 따라 배포되고, 기여한 문서의 하이퍼링크나 URL로 저작자 표시가 충분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전송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