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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준비율

최근 수정 시각 : 2025-04-21 17:25:11 | 조회수 : 39
支給準備率 / cash reserve ratio

지급준비제도를 위해 은행에서 전체 예금 중 중앙은행에 예치해 두는 비율. 줄여서 지준율이라고도 부르며, 지급준비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 지급준비제도를 지급준비율 제도라고 부르기도 한다. 제도가 자리잡은 뒤에는 지급준비율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으로 시중 자금의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어 하나의 통화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1)

목차

1. 한국
2. 영상

1. 한국

2025년 4월 기준 예금 종류별 지급준비율은 다음과 같다.

예금 종류지급준비율
장기주택마련저축, 재형저축0.0%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CD(2)2.0%
기타예금7.0%
출처: 한국은행 | 지급준비제도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2.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 최저지급준비금의 보유기간 및 보유방법
한국은행법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에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지급준비율을 정하고 있다.

2. 영상

(1) 기준금리 정책이나 공개시장운영 정책, 재할인율정책 등과 함께 중앙은행의 주요 통화정책 수단으로 꼽힌다.
(2) 지급준비예치대상 금융기관을 상대로 발행된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