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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도필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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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1896
== 상세 == 사회적으로, 개개인의 기호에 따라 달라져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미성년’으로 규정되는 미성숙자, 즉 성교의 대상이 되어선 안될 대상(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2차 성징 전, 여아의 경우 초경이 오기 전 등으로 구분되는 성년으로의 문턱에 해당하는, 사춘기를 넘지 않은 대상)에게 성적인 흥분을 느끼는 현상 및 질환자를 가리키며, 단어의 의미에서 보이듯, 특별히 성별을 구분하지는 않는다. 즉 남자도, 여자도 페도필리아일 수 있다. 또한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흥분의 대상자에도 마찬가지라, 여아호색이나 남아호색이 모두 포함된다. 단 성별 특성상(성생식기의 기능상) 남성쪽이 겉으로 드러나는 경향이 강할 수 밖에 없다. [* 그 탓인지 이 경향의 여성의 경우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더 어린 영아(0~3세)에게 흥분을 느끼는 아동성애(네피오필리아, Nepiophilia)로 소분류를 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진지하게 격리치료의 필요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로리콘 (Lolicom)이나 쇼타콘 등이 악성으로 발달해 성적인 경향으로 기울어진 케이스를 일반적으로 페도필리아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으나, 정확하게 일치하는 용어는 아니므로 구분해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실질적으로는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로리타 컴플렉스 (Lolita complex)는 문학용어로, 페도필리아는 정신학 용어로 이해하는 정도면 일반적인 사용에 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어느쪽이나 세간의 시선은 최악이기도 하고. 모든 정신 질환이 그러하듯, 증상이 있는 것만으로 이 부류를 모두 매도해서는 곤란하다. 페도필리아는 선천/후천적으로 발현된 특성의 하나로, 이것 자체는 죄가 아니다. 단지 하나의 개성일 뿐. 단지 이 부류가 위험한 이유는 성인 대 성인과 달리 이쪽은 성욕의 충족이 곧 범죄라는 근원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상자가 아동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즉 상대가 성에 대해 무지하거나 수동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성폭행 및 성추행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문제 또한 안고 있다. 때문에, 문학적으로-즉 실제하지 않는 글이나 만화 등으로- 이러한 아동성애와 관련된 소재를 다루는 것은 일반인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기호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으나, 원래부터 페도필리아적인 성향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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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 사회적으로, 개개인의 기호에 따라 달라져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미성년’으로 규정되는 미성숙자, 즉 성교의 대상이 되어선 안될 대상(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2차 성징 전, 여아의 경우 초경이 오기 전 등으로 구분되는 성년으로의 문턱에 해당하는, 사춘기를 넘지 않은 대상)에게 성적인 흥분을 느끼는 현상 및 질환자를 가리키며, 단어의 의미에서 보이듯, 특별히 성별을 구분하지는 않는다. 즉 남자도, 여자도 페도필리아일 수 있다. 또한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흥분의 대상자에도 마찬가지라, 여아호색이나 남아호색이 모두 포함된다. 단 성별 특성상(성생식기의 기능상) 남성쪽이 겉으로 드러나는 경향이 강할 수 밖에 없다. [* 그 탓인지 이 경향의 여성의 경우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더 어린 영아(0~3세)에게 흥분을 느끼는 아동성애(네피오필리아, Nepiophilia)로 소분류를 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진지하게 격리치료의 필요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로리콘 (Lolicom)이나 쇼타콘 등이 악성으로 발달해 성적인 경향으로 기울어진 케이스를 일반적으로 페도필리아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으나, 정확하게 일치하는 용어는 아니므로 구분해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실질적으로는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로리타 컴플렉스 (Lolita complex)는 문학용어로, 페도필리아는 정신학 용어로 이해하는 정도면 일반적인 사용에 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어느쪽이나 세간의 시선은 최악이기도 하고. 모든 정신 질환이 그러하듯, 증상이 있는 것만으로 이 부류를 모두 매도해서는 곤란하다. 페도필리아는 선천/후천적으로 발현된 특성의 하나로, 이것 자체는 죄가 아니다. 단지 하나의 개성일 뿐. 단지 이 부류가 위험한 이유는 성인 대 성인과 달리 이쪽은 성욕의 충족이 곧 범죄라는 근원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상자가 아동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즉 상대가 성에 대해 무지하거나 수동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성폭행 및 성추행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문제 또한 안고 있다. 때문에, 문학적으로-즉 실제하지 않는 글이나 만화 등으로- 이러한 아동성애와 관련된 소재를 다루는 것은 일반인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기호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으나, 원래부터 페도필리아적인 성향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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