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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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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설 === 마르크스주의 법이론상의 법개념은 상기한 실증주의와 가까우나 그 기원과 이론 전개의 방향이 다르다. 청년 마르크스는 사적소유와 정치제도, 또 정치적 국가와의 관계에 주목하여, 법의 발생은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과 정치적 인간, 자연적 인간, 독립된 이기적 인간(비정치적 인간)들의 관계로 부르주아 사회가 해체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즉 봉건사회에서는 특권(Priviligien)이 봉건적 인간관계의 반영이라면, 부르주아 사회에서는 독립된 이기적 인간(위의 비정치적 인간)들의 관계와 공민(정치적 인간(유적 존재))과 국가와의 '관계'가 법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중간에 저 자연적 인간은 부르주아 사회의 구성원을 의미한다. 구태여 여기서 첨언을 하자면,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인권'이라는 개념은 이 자연적 인간의 권리만을 일컫는다고 보아 비실증주의에 정면으로 비판하였다. 다시 말해 인권이란 곧 부르주아사회의 구성원만의 권리로서, '이기주의적 인간의 권리, 인간의 본질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인간의 권리'라고 언급하였다. 쉽게 풀어쓰자면 비실증주의에서 말하는 인권은 구조속에서의 모순으로 발생된 정치적 인간에 외면한 채 오로지 개인으로서 구조로부터 타자화된 것으로 보았기에 공허하다는 것이다(오해하면 안되는 게 마르크스가 인권은 없다고 한 표현은 진짜 자연권으로서 포기될 수 없는 권리, 뭐 평등 자유, 안전, 소유 등이 없다고 말한 게 아니라, 비실증주의에서 말하는 인권이 허무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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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설 === 마르크스주의 법이론상의 법개념은 상기한 실증주의와 가까우나 그 기원과 이론 전개의 방향이 다르다. 청년 마르크스는 사적소유와 정치제도, 또 정치적 국가와의 관계에 주목하여, 법의 발생은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과 정치적 인간, 자연적 인간, 독립된 이기적 인간(비정치적 인간)들의 관계로 부르주아 사회가 해체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즉 봉건사회에서는 특권(Priviligien)이 봉건적 인간관계의 반영이라면, 부르주아 사회에서는 독립된 이기적 인간(위의 비정치적 인간)들의 관계와 공민(정치적 인간(유적 존재))과 국가와의 '관계'가 법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중간에 저 자연적 인간은 부르주아 사회의 구성원을 의미한다. 구태여 여기서 첨언을 하자면,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인권'이라는 개념은 이 자연적 인간의 권리만을 일컫는다고 보아 비실증주의에 정면으로 비판하였다. 다시 말해 인권이란 곧 부르주아사회의 구성원만의 권리로서, '이기주의적 인간의 권리, 인간의 본질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인간의 권리'라고 언급하였다. 쉽게 풀어쓰자면 비실증주의에서 말하는 인권은 구조속에서의 모순으로 발생된 정치적 인간에 외면한 채 오로지 개인으로서 구조로부터 타자화된 것으로 보았기에 공허하다는 것이다(오해하면 안되는 게 마르크스가 인권은 없다고 한 표현은 진짜 자연권으로서 포기될 수 없는 권리, 뭐 평등 자유, 안전, 소유 등이 없다고 말한 게 아니라, 비실증주의에서 말하는 인권이 허무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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