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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편집) (2)
(편집 필터 규칙)
951,1499
== 쟁점 == 법안 내용 중 테러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의,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실효성 등으로 반대 측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가정보원의 막강한 권한 : 국정원장이 테러 위협인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법원의 영장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하고, 통신 감청과 위치 추적도 가능하다. * 테러위험인물의 모호한 정의 : 법안에선 테러위험인물을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ㆍ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ㆍ음모ㆍ선전ㆍ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로 규정하고 있다. 반대 측에서는 '선전·선동',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같은 표현이 추상적이고 자의적이어서, 정부 비판 세력을 '테러위험인물'로 낙인찍어 사찰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 대테러 인권보호관 : 테러 대응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두도록 했지만, 인권보호관이 국무총리가 소속된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이며, 임명 절차 또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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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법안 내용 중 테러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의,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실효성 등으로 반대 측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가정보원의 막강한 권한 : 국정원장이 테러 위협인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법원의 영장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하고, 통신 감청과 위치 추적도 가능하다. * 테러위험인물의 모호한 정의 : 법안에선 테러위험인물을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ㆍ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ㆍ음모ㆍ선전ㆍ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로 규정하고 있다. 반대 측에서는 '선전·선동',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같은 표현이 추상적이고 자의적이어서, 정부 비판 세력을 '테러위험인물'로 낙인찍어 사찰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 대테러 인권보호관 : 테러 대응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두도록 했지만, 인권보호관이 국무총리가 소속된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이며, 임명 절차 또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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