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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최근 수정 시각 : 2025-09-24 13:41:06 | 조회수 : 235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약칭테러방지법(1)
영어Anti-Terrorism Act for the Protection of the People and Public Safety
국회 통과일2016년 3월 2일
1918582
정부 공포일2016년 3월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테러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6년 제정된 법률.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가 이뤄질 정도로 첨예한 대립이 이뤄졌으나 결과적으로 통과되었다.

목차

1. 역사
2. 쟁점
3. 영상

1. 역사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방지법 제정 논의는 15년간 계속되었으나, 국가정보원의 권한 비대화를 우려하는 야권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었다. 그러던 2015년 11월, 파리 테러가 발생하며 전 세계적으로 테러 공포가 확산되자, 당시 박근혜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대한민국도 더는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법안 처리를 강력하게 추진했다.

2. 쟁점

법안 내용 중 테러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의,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실효성 등으로 반대 측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가정보원의 막강한 권한 : 국정원장이 테러 위협인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법원의 영장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하고, 통신 감청과 위치 추적도 가능하다.
  • 테러위험인물의 모호한 정의 : 법안에선 테러위험인물을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ㆍ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ㆍ음모ㆍ선전ㆍ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로 규정하고 있다. 반대 측에서는 '선전·선동',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같은 표현이 추상적이고 자의적이어서, 정부 비판 세력을 '테러위험인물'로 낙인찍어 사찰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 대테러 인권보호관 : 테러 대응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두도록 했지만, 인권보호관이 국무총리가 소속된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이며, 임명 절차 또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3. 영상

(1) 여기서 더 줄여 테방법이라고도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