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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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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필터 규칙)
601,1852
== 반박[* [[http://lodong.org/wp/archives/12843|기본소득을 둘러싼 쟁점과 비판*]]] == 핵심요지는 세가지, 기본소득은 자본주의식 복지제도를 벗어날 수 없다, 복지제도로 계급모순이 해소되지 않는다, 임금의 성격을 몰각하고 자본가의 착취가 더 노골적이게 된다로 정리된다. 첫 번째 논거에 대해 논하자면, 기본소득은 모든 자본주의 체제의 사회복지시스템이 내재하고 있는 '열등처우의 원칙(영국 빈민법상)'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소득이야말로 헌신하는 자에게는 지옥, 게으르고 이기적인 자에게는 천국이 될 것이라는 게 요지이다. 참고로 열등처우 원칙이란 '구제 대상은 최하층 비구제대상자보다 나은 처우를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문제는 어떤 체제건 '필요적 노동'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가 문제됐던 것은 잉여노동에서 발생하는 이윤을 자본가가 착취했기 때문인데, 사회주의 체제하 잉여노동이 없어진다손 치더라도 '필요적 노동'은 존속될 것이다. 응당 '사회유지와 재생산'을 위해서 그렇다(사회주의는 노동 없는 세상이 아니다). 그런데 이 기본소득은 노동을 없애기 위해 분배되는 것이 아니다. 만에 하나 기본소득의 지급만으로 먹고 살만해지면 전체 노동자의 수가 감소할 것이고 전체 생산력력도 하락할 것이다. 때문에 노동유인을 배제할 수 없고 근로의욕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열등처우의 원칙이 필연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두번째로, 계급모순은 복지로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이다. 너무 당연한 말인 게, 기본소득은 자본제 생산양식과 병렬적으로 시행될 것이고, 이는 자본에 대한 간섭은 맞으나, 분배에서의 개입이지 생산에서의 적대적 모순관계을 부정하지 않는다. 노사과연 말을 차용하자면, 기본소득으로 변혁이 일어난다는 말은, "내용에서 귀납적으로 도출된 형태가 아니라, 기본소득이라는 형태를 먼저 규정한 후에 연역적으로 변혁적 내용을 부여하려고 하기 때문에 과도한 의미부여"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금에 대한 얘기를 안할 수가 없겠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임금이란 '노동력을 판매한 대가'이자 '사회적 재생산 비용'을 의미한다.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노동성과와 괴리된 생활보장성격의 급여가 들어온다는 건데 직접급여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본가들은 땡큐를 외치며 종래 재생산비에 부합하게끔 직접급여를 낮추는 편법이 자행될 가능성이 크다. 역사적으로 구빈법이나 스핀엄랜드법의 사례를 봐도 그렇고, 임금의 수준은 소속사회의 복지정책과 공적 서비스의 수준과 반비례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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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박[* [[http://lodong.org/wp/archives/12843|기본소득을 둘러싼 쟁점과 비판*]]] == 핵심요지는 세가지, 기본소득은 자본주의식 복지제도를 벗어날 수 없다, 복지제도로 계급모순이 해소되지 않는다, 임금의 성격을 몰각하고 자본가의 착취가 더 노골적이게 된다로 정리된다. 첫 번째 논거에 대해 논하자면, 기본소득은 모든 자본주의 체제의 사회복지시스템이 내재하고 있는 '열등처우의 원칙(영국 빈민법상)'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소득이야말로 헌신하는 자에게는 지옥, 게으르고 이기적인 자에게는 천국이 될 것이라는 게 요지이다. 참고로 열등처우 원칙이란 '구제 대상은 최하층 비구제대상자보다 나은 처우를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문제는 어떤 체제건 '필요적 노동'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가 문제됐던 것은 잉여노동에서 발생하는 이윤을 자본가가 착취했기 때문인데, 사회주의 체제하 잉여노동이 없어진다손 치더라도 '필요적 노동'은 존속될 것이다. 응당 '사회유지와 재생산'을 위해서 그렇다(사회주의는 노동 없는 세상이 아니다). 그런데 이 기본소득은 노동을 없애기 위해 분배되는 것이 아니다. 만에 하나 기본소득의 지급만으로 먹고 살만해지면 전체 노동자의 수가 감소할 것이고 전체 생산력력도 하락할 것이다. 때문에 노동유인을 배제할 수 없고 근로의욕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열등처우의 원칙이 필연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두번째로, 계급모순은 복지로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이다. 너무 당연한 말인 게, 기본소득은 자본제 생산양식과 병렬적으로 시행될 것이고, 이는 자본에 대한 간섭은 맞으나, 분배에서의 개입이지 생산에서의 적대적 모순관계을 부정하지 않는다. 노사과연 말을 차용하자면, 기본소득으로 변혁이 일어난다는 말은, "내용에서 귀납적으로 도출된 형태가 아니라, 기본소득이라는 형태를 먼저 규정한 후에 연역적으로 변혁적 내용을 부여하려고 하기 때문에 과도한 의미부여"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금에 대한 얘기를 안할 수가 없겠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임금이란 '노동력을 판매한 대가'이자 '사회적 재생산 비용'을 의미한다.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노동성과와 괴리된 생활보장성격의 급여가 들어온다는 건데 직접급여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본가들은 땡큐를 외치며 종래 재생산비에 부합하게끔 직접급여를 낮추는 편법이 자행될 가능성이 크다. 역사적으로 구빈법이나 스핀엄랜드법의 사례를 봐도 그렇고, 임금의 수준은 소속사회의 복지정책과 공적 서비스의 수준과 반비례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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