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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란 판 빠레이스에 의해 주장된 분배론이다. 이를 지향하는 이념은 '공유주의' 내지 '유토피아적 공산주의'라고 한다. 판 빠레이스는 샤를 푸리에식 공상적 사회주의와 맑스의 고타강령초안비판 중 '필요에 따른 분배'를 모티브로, 기본소득의 도입을 통해 사회주의 없는 코뮌주의 체제로 넘어가자는 주장을 한 바 있다.
1. 상세 ✎ ⊖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자본가들의 사용종속관계가 연해져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진정 원하는 노동을 추구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이 원하는 노동을 하므로 전체 생산력이 증대되고 덕분에 노동과 자유시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전체 노동시간은 줄어들며, 계속해서 기본소득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간다면 결국 자본제 생산체제가 붕괴되고 코뮌주의 체제가 필연적으로 도래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곽노완, 강남훈 교수가 이를 법제화한 국민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한다. 이들은 맑스의 분배론을 비판하면서 기본소득을 대안으로 여겼다. 맑스가 말하는 낮은 단계의 분배론, "능력에 따른 노동, 필요에 따른 분배" 원칙을 노동성과에 따른 분배이기 때문에 헌신하는 자에게는 지옥, 게으르고 이기적인 자에게는 천국이 될 것이라고 간주한다.
국내에서는 곽노완, 강남훈 교수가 이를 법제화한 국민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한다. 이들은 맑스의 분배론을 비판하면서 기본소득을 대안으로 여겼다. 맑스가 말하는 낮은 단계의 분배론, "능력에 따른 노동, 필요에 따른 분배" 원칙을 노동성과에 따른 분배이기 때문에 헌신하는 자에게는 지옥, 게으르고 이기적인 자에게는 천국이 될 것이라고 간주한다.
2. 반박(1) ✎ ⊖
핵심요지는 세가지, 기본소득은 자본주의식 복지제도를 벗어날 수 없다, 복지제도로 계급모순이 해소되지 않는다, 임금의 성격을 몰각하고 자본가의 착취가 더 노골적이게 된다로 정리된다.
첫 번째 논거에 대해 논하자면, 기본소득은 모든 자본주의 체제의 사회복지시스템이 내재하고 있는 '열등처우의 원칙(영국 빈민법상)'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소득이야말로 헌신하는 자에게는 지옥, 게으르고 이기적인 자에게는 천국이 될 것이라는 게 요지이다. 참고로 열등처우 원칙이란 '구제 대상은 최하층 비구제대상자보다 나은 처우를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문제는 어떤 체제건 '필요적 노동'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가 문제됐던 것은 잉여노동에서 발생하는 이윤을 자본가가 착취했기 때문인데, 사회주의 체제하 잉여노동이 없어진다손 치더라도 '필요적 노동'은 존속될 것이다. 응당 '사회유지와 재생산'을 위해서 그렇다(사회주의는 노동 없는 세상이 아니다). 그런데 이 기본소득은 노동을 없애기 위해 분배되는 것이 아니다. 만에 하나 기본소득의 지급만으로 먹고 살만해지면 전체 노동자의 수가 감소할 것이고 전체 생산력력도 하락할 것이다. 때문에 노동유인을 배제할 수 없고 근로의욕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열등처우의 원칙이 필연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두번째로, 계급모순은 복지로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이다. 너무 당연한 말인 게, 기본소득은 자본제 생산양식과 병렬적으로 시행될 것이고, 이는 자본에 대한 간섭은 맞으나, 분배에서의 개입이지 생산에서의 적대적 모순관계을 부정하지 않는다. 노사과연 말을 차용하자면, 기본소득으로 변혁이 일어난다는 말은, "내용에서 귀납적으로 도출된 형태가 아니라, 기본소득이라는 형태를 먼저 규정한 후에 연역적으로 변혁적 내용을 부여하려고 하기 때문에 과도한 의미부여"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금에 대한 얘기를 안할 수가 없겠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임금이란 '노동력을 판매한 대가'이자 '사회적 재생산 비용'을 의미한다.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노동성과와 괴리된 생활보장성격의 급여가 들어온다는 건데 직접급여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본가들은 땡큐를 외치며 종래 재생산비에 부합하게끔 직접급여를 낮추는 편법이 자행될 가능성이 크다. 역사적으로 구빈법이나 스핀엄랜드법의 사례를 봐도 그렇고, 임금의 수준은 소속사회의 복지정책과 공적 서비스의 수준과 반비례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논거에 대해 논하자면, 기본소득은 모든 자본주의 체제의 사회복지시스템이 내재하고 있는 '열등처우의 원칙(영국 빈민법상)'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소득이야말로 헌신하는 자에게는 지옥, 게으르고 이기적인 자에게는 천국이 될 것이라는 게 요지이다. 참고로 열등처우 원칙이란 '구제 대상은 최하층 비구제대상자보다 나은 처우를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문제는 어떤 체제건 '필요적 노동'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가 문제됐던 것은 잉여노동에서 발생하는 이윤을 자본가가 착취했기 때문인데, 사회주의 체제하 잉여노동이 없어진다손 치더라도 '필요적 노동'은 존속될 것이다. 응당 '사회유지와 재생산'을 위해서 그렇다(사회주의는 노동 없는 세상이 아니다). 그런데 이 기본소득은 노동을 없애기 위해 분배되는 것이 아니다. 만에 하나 기본소득의 지급만으로 먹고 살만해지면 전체 노동자의 수가 감소할 것이고 전체 생산력력도 하락할 것이다. 때문에 노동유인을 배제할 수 없고 근로의욕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열등처우의 원칙이 필연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두번째로, 계급모순은 복지로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이다. 너무 당연한 말인 게, 기본소득은 자본제 생산양식과 병렬적으로 시행될 것이고, 이는 자본에 대한 간섭은 맞으나, 분배에서의 개입이지 생산에서의 적대적 모순관계을 부정하지 않는다. 노사과연 말을 차용하자면, 기본소득으로 변혁이 일어난다는 말은, "내용에서 귀납적으로 도출된 형태가 아니라, 기본소득이라는 형태를 먼저 규정한 후에 연역적으로 변혁적 내용을 부여하려고 하기 때문에 과도한 의미부여"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금에 대한 얘기를 안할 수가 없겠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임금이란 '노동력을 판매한 대가'이자 '사회적 재생산 비용'을 의미한다.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노동성과와 괴리된 생활보장성격의 급여가 들어온다는 건데 직접급여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본가들은 땡큐를 외치며 종래 재생산비에 부합하게끔 직접급여를 낮추는 편법이 자행될 가능성이 크다. 역사적으로 구빈법이나 스핀엄랜드법의 사례를 봐도 그렇고, 임금의 수준은 소속사회의 복지정책과 공적 서비스의 수준과 반비례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3. 사회주의자에게의 시사점 ✎ ⊖
가뜩이나 복지지출이 군소한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가처분소득의 증대는 근시안적인 노동자계급 복지에 도움이 될 수는 있다. 보편급여 자체가 임노동제를 폐지하자는 것도 아니고 체제 변혁에 기여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빈곤층의 소비진작과 생계 외 지출을 통한 자기계발의 이점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