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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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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부 노비'의 아이러니 == 잘 알려진대로 노비는 자기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 그 규모는 천차만별이었다. 성종대 충청도 진천에 살았던 임복이라는 노비는 흉년이 들자 무려 2000석의 곡식을 나라에 바쳤다.[* [[http://sillok.history.go.kr/id/kia_11607024_001|성종실록 181권, 성종 16년 7월 24일 임신 1번째기사]]] 국가에 헌납한 것만 2000석이었으니 전체 재산은 수만 석에 달했을 것이고 실제로 조정에서 파악한 규모도 그러했다. 이런 사례를 두고 생각이 짧은 이들은 노비도 얼마든지 갑부가 될 수 있었던 조선이란 나라의 넉넉함을 치켜세우곤 한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 왜 그렇게 막대한 재산을 보유한 사람조차 '말하는 가축' 취급 받던 노비 신분을 벗어던질 수 없었던 것일까? 노비가 만석꾼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에는 그다지 눈여겨 볼 점이 없다. 노비에게 재산권을 인정한다면, 그 상한을 정하지 않는 이상 많은 재산을 쌓는 것은 당연히 가능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큰 부자가 되고도 여전히 타인의 소유물로 간주되던 사회 최하층 신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전근대의 신분 제도란 기본적으로 '가진 것'이 많은 이들이 그것을 대대손손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노비가 갑부라는 사실이 아니라 갑부여도 노비라는 현실이어야 한다. 그 이유는 그 사건 다음에 조정에서 오고간 논의를 보면 알 수 있다. 일단 성종은 임복의 헌납을 갸륵하게 여겨 특별히 면천시키려고 했다. 그러자 당장 가까이에 있는 승지들이 반대를 했다. 성종은 임복 본인은 제쳐두고 그 자식들이라도 면천시켜 주려고 했으나 역시 반대가 들끓었다.[* [[http://sillok.history.go.kr/id/kia_11607028_002|성종실록 181권, 성종 16년 7월 28일 병자 2번째기사]], [[http://sillok.history.go.kr/id/kia_11607029_004|성종실록 181권, 성종 16년 7월 29일 정축 4번째기사]], [[http://sillok.history.go.kr/id/kia_11607030_002|성종실록 181권, 성종 16년 7월 30일 무인 2번째기사]], [[http://sillok.history.go.kr/id/kia_11608001_002|성종실록 182권, 성종 16년 8월 1일 기묘 2번째기사]]] 임복의 헌납은 종량(從良: 천인 신분에서 풀려나 양인이 됨)을 목적으로 한 것인데, 양천의 분별은 하늘과 땅이 따로 있는 것과 같아서 결코 뒤바꿀 수 없기 때문에[良賤之分, 如天建地設, 不可移易] 그와 같은 행동은 국가에 대해서는 공이 된다고 해도 그 주인이 보기에는 반역이 되는 것이며[雖於國家有功, 以其主視之, 則橫逆之奴也] 만약 바라는 바를 들어줄 경우 이를 따라서 주인을 배반하는 자가 벌떼처럼 일어나게 된다는 것[背主者蜂起]이 주된 반대 논거였다. 한 마디로 조선의 사대부들은 국가의 관료로서 정체성보다 노예주로서 정체성을 우선했고, 따라서 이들은 본인 소유의 노비가 국가와 직접 거래해서 자신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을 결코 허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임복은 추가로 1000석을 더 바치고 끝내 자식 넷 모두의 종량을 얻어내고야 말았다.[* [[http://sillok.history.go.kr/id/kia_11608017_002|성종실록 182권, 성종 16년 8월 17일 을미 2번째기사]]] 하지만 모든 고위 관리들이 노비주였던 조선에서 그와 같은 일은 재현되기 힘들었다. 실제로 얼마 후에 다른 노비가 똑같이 곡식 2000석을 바쳤을 때, 성종은 그것이 임복처럼 면천을 목적으로 한 것임을 알고 곡식을 받지 말라는 어명을 내렸다.[* [[http://sillok.history.go.kr/id/kia_11608030_002|성종실록 182권, 성종 16년 8월 30일 무신 2번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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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부 노비'의 아이러니 == 잘 알려진대로 노비는 자기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 그 규모는 천차만별이었다. 성종대 충청도 진천에 살았던 임복이라는 노비는 흉년이 들자 무려 2000석의 곡식을 나라에 바쳤다.[* [[http://sillok.history.go.kr/id/kia_11607024_001|성종실록 181권, 성종 16년 7월 24일 임신 1번째기사]]] 국가에 헌납한 것만 2000석이었으니 전체 재산은 수만 석에 달했을 것이고 실제로 조정에서 파악한 규모도 그러했다. 이런 사례를 두고 생각이 짧은 이들은 노비도 얼마든지 갑부가 될 수 있었던 조선이란 나라의 넉넉함을 치켜세우곤 한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 왜 그렇게 막대한 재산을 보유한 사람조차 '말하는 가축' 취급 받던 노비 신분을 벗어던질 수 없었던 것일까? 노비가 만석꾼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에는 그다지 눈여겨 볼 점이 없다. 노비에게 재산권을 인정한다면, 그 상한을 정하지 않는 이상 많은 재산을 쌓는 것은 당연히 가능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큰 부자가 되고도 여전히 타인의 소유물로 간주되던 사회 최하층 신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전근대의 신분 제도란 기본적으로 '가진 것'이 많은 이들이 그것을 대대손손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노비가 갑부라는 사실이 아니라 갑부여도 노비라는 현실이어야 한다. 그 이유는 그 사건 다음에 조정에서 오고간 논의를 보면 알 수 있다. 일단 성종은 임복의 헌납을 갸륵하게 여겨 특별히 면천시키려고 했다. 그러자 당장 가까이에 있는 승지들이 반대를 했다. 성종은 임복 본인은 제쳐두고 그 자식들이라도 면천시켜 주려고 했으나 역시 반대가 들끓었다.[* [[http://sillok.history.go.kr/id/kia_11607028_002|성종실록 181권, 성종 16년 7월 28일 병자 2번째기사]], [[http://sillok.history.go.kr/id/kia_11607029_004|성종실록 181권, 성종 16년 7월 29일 정축 4번째기사]], [[http://sillok.history.go.kr/id/kia_11607030_002|성종실록 181권, 성종 16년 7월 30일 무인 2번째기사]], [[http://sillok.history.go.kr/id/kia_11608001_002|성종실록 182권, 성종 16년 8월 1일 기묘 2번째기사]]] 임복의 헌납은 종량(從良: 천인 신분에서 풀려나 양인이 됨)을 목적으로 한 것인데, 양천의 분별은 하늘과 땅이 따로 있는 것과 같아서 결코 뒤바꿀 수 없기 때문에[良賤之分, 如天建地設, 不可移易] 그와 같은 행동은 국가에 대해서는 공이 된다고 해도 그 주인이 보기에는 반역이 되는 것이며[雖於國家有功, 以其主視之, 則橫逆之奴也] 만약 바라는 바를 들어줄 경우 이를 따라서 주인을 배반하는 자가 벌떼처럼 일어나게 된다는 것[背主者蜂起]이 주된 반대 논거였다. 한 마디로 조선의 사대부들은 국가의 관료로서 정체성보다 노예주로서 정체성을 우선했고, 따라서 이들은 본인 소유의 노비가 국가와 직접 거래해서 자신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을 결코 허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임복은 추가로 1000석을 더 바치고 끝내 자식 넷 모두의 종량을 얻어내고야 말았다.[* [[http://sillok.history.go.kr/id/kia_11608017_002|성종실록 182권, 성종 16년 8월 17일 을미 2번째기사]]] 하지만 모든 고위 관리들이 노비주였던 조선에서 그와 같은 일은 재현되기 힘들었다. 실제로 얼마 후에 다른 노비가 똑같이 곡식 2000석을 바쳤을 때, 성종은 그것이 임복처럼 면천을 목적으로 한 것임을 알고 곡식을 받지 말라는 어명을 내렸다.[* [[http://sillok.history.go.kr/id/kia_11608030_002|성종실록 182권, 성종 16년 8월 30일 무신 2번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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