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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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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개념 서설 === 칸트는 “법학자들은 아직도 법에 관한 개념정의를 찾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하며 법의 정의가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법이란 본질적으로 단일한 의미의 정의를 어렵게 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칸트의 경우, 법을 “한 개인의 자의가 다른 개인의 자의와 자유의 보편원칙에 따라 합치할 수 있는 제 조건의 총체라고 정의했을 때 그 추상적 법칙성을 법의 우선적 개념징표”로 정의하였다. 그외에도 법을 법규 추상성 이외에 사회제도로서 부단히 그 유효성을 증대해온 사회공학의 기록으로 볼 경우 “법이란 국가권력에 의한 외적 강제에 의해 보장되어 사회생활의 조건 총체”라고 정의한 예링의 주장, “일반적으로 법이라는 것은 조언이 아니고 명령”이라는 홉스의 주장도 존재한다. 실용주의자들은 홈즈 판사의 “법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예견”이란 의견에도 솔깃할 것이고, 자연법주의하의 법철학도들은 “법은 공동사회의 복지를 위임받은 자가 제정하고 공포한 것으로서 공동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성규범”이라고 설파한 토머스 아퀴나스의 말도 귀감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유물론자의 경우 법은 “지배계급의 이익과 일치하고 이 계급의 조직적 힘에 의해 수호되는 사회관계의 체계(원문에는 앙상블, 즉 총체(總體))”라고 정의한 칼 마르크스의 말을 따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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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개념 서설 === 칸트는 “법학자들은 아직도 법에 관한 개념정의를 찾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하며 법의 정의가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법이란 본질적으로 단일한 의미의 정의를 어렵게 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칸트의 경우, 법을 “한 개인의 자의가 다른 개인의 자의와 자유의 보편원칙에 따라 합치할 수 있는 제 조건의 총체라고 정의했을 때 그 추상적 법칙성을 법의 우선적 개념징표”로 정의하였다. 그외에도 법을 법규 추상성 이외에 사회제도로서 부단히 그 유효성을 증대해온 사회공학의 기록으로 볼 경우 “법이란 국가권력에 의한 외적 강제에 의해 보장되어 사회생활의 조건 총체”라고 정의한 예링의 주장, “일반적으로 법이라는 것은 조언이 아니고 명령”이라는 홉스의 주장도 존재한다. 실용주의자들은 홈즈 판사의 “법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예견”이란 의견에도 솔깃할 것이고, 자연법주의하의 법철학도들은 “법은 공동사회의 복지를 위임받은 자가 제정하고 공포한 것으로서 공동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성규범”이라고 설파한 토머스 아퀴나스의 말도 귀감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유물론자의 경우 법은 “지배계급의 이익과 일치하고 이 계급의 조직적 힘에 의해 수호되는 사회관계의 체계(원문에는 앙상블, 즉 총체(總體))”라고 정의한 칼 마르크스의 말을 따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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