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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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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 1993년 6월, 문민정부가 출범하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커진 가운데, 5월에 대법원이 사법부 개혁안을 발표했으나 젊은 판사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박시환, 강금실, 김종훈을 비롯한 서울지법 민사 단독 판사 28명이 ‘사법부 개혁을 위한 건의문’을 제출하게 되었다. 이 건의문에는 과거 군사정권 아래에서 흔들렸던 사법부에 대한 성찰이 담겨 있었고, 법관의 관료화를 막아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견제함으로써 소신 있는 판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자는 주장이 포함되었다. 아울러 법관들은 사법부 개혁을 위해 의사소통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법관 회의의 제도화를 핵심 요구로 내세웠다. 이 사건은 김덕주 대법원장의 사임으로 마무리되었고, 3차 사법 파동 이후 법관 회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많은 소장 판사들은 대법원의 개혁안에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는데, 이는 개혁안이 몇몇 제도를 손질한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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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 1993년 6월, 문민정부가 출범하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커진 가운데, 5월에 대법원이 사법부 개혁안을 발표했으나 젊은 판사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박시환, 강금실, 김종훈을 비롯한 서울지법 민사 단독 판사 28명이 ‘사법부 개혁을 위한 건의문’을 제출하게 되었다. 이 건의문에는 과거 군사정권 아래에서 흔들렸던 사법부에 대한 성찰이 담겨 있었고, 법관의 관료화를 막아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견제함으로써 소신 있는 판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자는 주장이 포함되었다. 아울러 법관들은 사법부 개혁을 위해 의사소통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법관 회의의 제도화를 핵심 요구로 내세웠다. 이 사건은 김덕주 대법원장의 사임으로 마무리되었고, 3차 사법 파동 이후 법관 회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많은 소장 판사들은 대법원의 개혁안에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는데, 이는 개혁안이 몇몇 제도를 손질한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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