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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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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이러한 취급만 받았나? == 이러한 취급만 받았다. 조선 왕조 전기간에 걸쳐 양반들은 자기 소유의 노비를 마음대로 학대할 수 있었으며, 사실상 생사 여탈권도 손에 쥐고 있었다. 따라서 국가가 노비 죽인 죄를 물어 주인을 처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지금 와서 국수주의자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 봐야, 당대의 외부 관찰자들이 본 조선 노비들의 처지는 그러했다. >여자 노비를 죽인 사람은 주인에게 3배에 이르는 값을 지불하여야 한다. 주인을 죽인 노비는 끔찍한 고문을 당하며 죽임을 당한다. 주인은 사소한 이유로 자신의 노비를 죽일 수 있다. >---- >헨드릭 하멜 지음, 유동익 옮김, 《하멜 보고서》, 2003, 중앙M&B, 55쪽. >노비는 죽을 때 까지 살아야 하는 집에 일단 들어가면 심한 노역을 강요당합니다. 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노비를 다루며 노비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때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법적으로 노비를 죽이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어긴다 해도 처벌은 유배형에 처해질 뿐이며 실제로 처벌을 적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렇지만 실제로는 관리에게 뇌물을 주어 처벌을 피하고 만일 주인이 고위 관리나 양반이면 걱정을 끼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 >노비는 아무리 심한 대우를 받는다 해도 자신을 소유한 주인을 고소할 권리가 없으며 배상금을 지불하고 방면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노비가 탈출을 시도하게 되면 뒤좇아 오는 하인들에게 쉽게 붙들리거나 길가는 행인에게 납치될 것입니다. 혼자 다니는 여자는 처음 만난 남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며 관아에 도움이나 보호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비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희망도 없이 주인집에서 일생을 보내야 하는 운명인 것입니다. >---- >[[http://db.history.go.kr/item/compareViewer.do?levelId=hk_014r_0010_0350|(35) 조선의 노비제도에 관한 보고]], 〈정치공문 1888~1896 조선 1890 권3 콜랭 드 플랑시 씨〉, 《한국근대사자료집성 14권: 프랑스외무부문서 4 조선Ⅲ·1890》, 2005. 참고로 위의 프랑스 외교문서에서 지적한, 노비가 주인을 고소할 권리를 박탈하는 악법을 제정한 자가 누군고 하니, 바로 한국사 최고의 성군으로 칭송받는 [[세종대왕]]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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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이러한 취급만 받았나? == 이러한 취급만 받았다. 조선 왕조 전기간에 걸쳐 양반들은 자기 소유의 노비를 마음대로 학대할 수 있었으며, 사실상 생사 여탈권도 손에 쥐고 있었다. 따라서 국가가 노비 죽인 죄를 물어 주인을 처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지금 와서 국수주의자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 봐야, 당대의 외부 관찰자들이 본 조선 노비들의 처지는 그러했다. >여자 노비를 죽인 사람은 주인에게 3배에 이르는 값을 지불하여야 한다. 주인을 죽인 노비는 끔찍한 고문을 당하며 죽임을 당한다. 주인은 사소한 이유로 자신의 노비를 죽일 수 있다. >---- >헨드릭 하멜 지음, 유동익 옮김, 《하멜 보고서》, 2003, 중앙M&B, 55쪽. >노비는 죽을 때 까지 살아야 하는 집에 일단 들어가면 심한 노역을 강요당합니다. 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노비를 다루며 노비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때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법적으로 노비를 죽이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어긴다 해도 처벌은 유배형에 처해질 뿐이며 실제로 처벌을 적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렇지만 실제로는 관리에게 뇌물을 주어 처벌을 피하고 만일 주인이 고위 관리나 양반이면 걱정을 끼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 >노비는 아무리 심한 대우를 받는다 해도 자신을 소유한 주인을 고소할 권리가 없으며 배상금을 지불하고 방면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노비가 탈출을 시도하게 되면 뒤좇아 오는 하인들에게 쉽게 붙들리거나 길가는 행인에게 납치될 것입니다. 혼자 다니는 여자는 처음 만난 남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며 관아에 도움이나 보호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비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희망도 없이 주인집에서 일생을 보내야 하는 운명인 것입니다. >---- >[[http://db.history.go.kr/item/compareViewer.do?levelId=hk_014r_0010_0350|(35) 조선의 노비제도에 관한 보고]], 〈정치공문 1888~1896 조선 1890 권3 콜랭 드 플랑시 씨〉, 《한국근대사자료집성 14권: 프랑스외무부문서 4 조선Ⅲ·1890》, 2005. 참고로 위의 프랑스 외교문서에서 지적한, 노비가 주인을 고소할 권리를 박탈하는 악법을 제정한 자가 누군고 하니, 바로 한국사 최고의 성군으로 칭송받는 [[세종대왕]]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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