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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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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2022년에 도입된 것으로,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이후 4~12개월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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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2022년에 도입된 것으로,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이후 4~12개월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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