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 육아휴직
育兒休職給與
육아 휴직을 실시했을 때 주어지는 급여. 급여의 정도는 다음과 같다.
2.3.
育兒休職給與
처음 3개월 |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 |
통상임금의 80%(1) (상한 150만(2) / 하한 70만) |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 / 하한 70만) |
※ 총 급여액의 25%(3)는 직장 복귀 6개월 후 합산해서 일시불로 지급(4) ※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달라질 수 있다.(5) |
1. 신청 ✎ ⊖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육하휴직급여 신청서와 확인서를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특례 ✎ ⊖
2.1. 3+3 부모육아휴직제 → 6+6 부모육아휴직제 ✎ ⊖
2022년에 도입된 것으로, 생후 12개월 내의 같은 자녀에게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 동안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2024년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로 변경되어 6개월로 기간이 늘어났다.
2.2.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
2022년에 도입된 것으로,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이후 4~12개월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2.3.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
2014년에 도입된 것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같이 육아 휴직을 신청(6)하면 2번째로 사용한 사람은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고, 상한 금액도 250만원(7)으로 해서 지급하는 제도이다. 순서만 상관있고 성별은 상관없으나, 통상 아빠가 나중에 육아 휴직을 실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 # 2022년까지 운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