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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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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2014년에 도입된 것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같이 육아 휴직을 신청[* 2020년 2월 28일부터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하면 2번째로 사용한 사람은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고, 상한 금액도 250만원[* 2019년부터, 이전에는 200만원 이었다.]으로 해서 지급하는 제도이다. 순서만 상관있고 성별은 상관없으나, 통상 아빠가 나중에 육아 휴직을 실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 [[http://www.mogef.go.kr/cs/dif/cs_dif_s002d.do;jsessionid=hJf3M6v+KjcRwk2DjJnTshDS.mogef10?mid=gnr108&div1=CWSP04&tid=tab_01&bbtSn=228|#]] 2022년까지 운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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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2014년에 도입된 것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같이 육아 휴직을 신청[* 2020년 2월 28일부터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하면 2번째로 사용한 사람은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고, 상한 금액도 250만원[* 2019년부터, 이전에는 200만원 이었다.]으로 해서 지급하는 제도이다. 순서만 상관있고 성별은 상관없으나, 통상 아빠가 나중에 육아 휴직을 실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 [[http://www.mogef.go.kr/cs/dif/cs_dif_s002d.do;jsessionid=hJf3M6v+KjcRwk2DjJnTshDS.mogef10?mid=gnr108&div1=CWSP04&tid=tab_01&bbtSn=228|#]] 2022년까지 운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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