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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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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필터 규칙)
1453,1883
=== 법개념의 관점 === 법에 대해 각각의 인식관심과 목적에 따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 차설 법조인의 경우 법적인 것은 우선적으로 실정법규와 판례들일 수밖에 없다. 그들에게 법이란 국가적, 권위적 제정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추상적 규칙체계와 그에 따라 내려진 사법결정(재판규범으로서의 법)을 의미한다. 그런데 법이 권력의 시녀라는 말에 다들 망연히 고개를 끄덕인다면 이는 법에 대한 의미론적 정의의 한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것이겠다. 법이 무엇인지 각각의 인식관심과 목적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예컨대 경찰공무원이라면 무엇보다도 법 속성을 사회적으로 유효하게 할 제재력, 강제가능성의 관점에서 법을 생각할 것이고, 소송당사자는 법을 권익확보장치라고 생각할 것이다. 또 급부행정의 당사자에게는 국가의 개인에 대한 시혜적 조치라고 법을 바라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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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개념의 관점 === 법에 대해 각각의 인식관심과 목적에 따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 차설 법조인의 경우 법적인 것은 우선적으로 실정법규와 판례들일 수밖에 없다. 그들에게 법이란 국가적, 권위적 제정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추상적 규칙체계와 그에 따라 내려진 사법결정(재판규범으로서의 법)을 의미한다. 그런데 법이 권력의 시녀라는 말에 다들 망연히 고개를 끄덕인다면 이는 법에 대한 의미론적 정의의 한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것이겠다. 법이 무엇인지 각각의 인식관심과 목적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예컨대 경찰공무원이라면 무엇보다도 법 속성을 사회적으로 유효하게 할 제재력, 강제가능성의 관점에서 법을 생각할 것이고, 소송당사자는 법을 권익확보장치라고 생각할 것이다. 또 급부행정의 당사자에게는 국가의 개인에 대한 시혜적 조치라고 법을 바라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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