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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트 주립대 발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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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4,2620
=== 조사 및 재판 === 닉슨 대통령은 캠퍼스 불안에 관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 일명 스크랜턴 위원회, Scranton Commission]를 구성하여 사건을 조사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1970년 9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주방위군의 발포가 "부당하고 정당화될 수 없다(unwarranted and inexcusable)"고 결론 내렸다. 8명의 주방위군 병사가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되었으나, 1974년 연방 법원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주(州) 차원의 기소도 이루어졌으나 유죄 판결로 이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주정부와 주방위군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오랜 법정 다툼 끝에 1979년 법정 밖 합의가 이루어져, 주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총 67만 5천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깊은 유감(deep regret)"을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주정부나 주방위군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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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및 재판 === 닉슨 대통령은 캠퍼스 불안에 관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 일명 스크랜턴 위원회, Scranton Commission]를 구성하여 사건을 조사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1970년 9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주방위군의 발포가 "부당하고 정당화될 수 없다(unwarranted and inexcusable)"고 결론 내렸다. 8명의 주방위군 병사가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되었으나, 1974년 연방 법원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주(州) 차원의 기소도 이루어졌으나 유죄 판결로 이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주정부와 주방위군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오랜 법정 다툼 끝에 1979년 법정 밖 합의가 이루어져, 주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총 67만 5천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깊은 유감(deep regret)"을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주정부나 주방위군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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