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① 정부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이하 “포괄보조금”이라 한다)으로 편성하여 지원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0조
包括補助金 / Block Grants
포괄보조금은
중앙정부 | → 의존재원 | 지방정부 |
이다. 한국에서는 2009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면서 2010년부터 도입되었다고 한다.(1)
1. 장단점 ✎ ⊖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의 장점만을 흡수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장점으로는 지방정부의 재량확대, 내실화와 중앙정부의 책임성 축소 등이 장점으로 꼽히며, 반대로 행정효율화와 장기적 관점에서 재원지원 감소가 단점으로 꼽힌다.
2. 나라별 제도 ✎ ⊖
- 미국
- TANF
- CDBG
- SSBG
3. 종류 ✎ ⊖
- 일반 포괄보조금
- 조건부 포괄보조금
- 완전조건부 포괄보조금
- 제한적조건부 포괄보조금
- 일반조건부 포괄보조금
4. 밈 ✎ ⊖
포괄보조금은 무슨 재원이냐
어떤 사용자가 나무위키의